(심리불속행)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6. 9. 29. 2016두4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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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원고들의 공동사업자 인정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들이 특정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2007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인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관하여 동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 소송에서 동업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6두4349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11229 판결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동업 관계의 인정 기준과 공동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행위와 주장을 종합하여 동업 관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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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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