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대법원 2015. 6. 23. 2015두3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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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 당사자 인정 판례 (대법원 2015두390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이 알지 못했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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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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