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월액여비의 실비변상적 성질: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8243 판례)

(심리불속행)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8243]

원천징수 월액여비의 실비변상적 성질: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8243 판례)

본 판례는 원천징수된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82852
  • 원고: aaa 외 105명
  • 피고: BB세무서장 외 33명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82852 (2017.07.11)
  • 선고일: 2017. 11. 2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월액여비 지급 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단순히 지급 방식이나 명칭만으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소요된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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