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이중계약서 작성, 사기·기타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9150)

(심리불속행)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7. 6. 20. 2017두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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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이중계약서 작성, 사기·기타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91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들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탈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건이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변경 계약서가 실제 거래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작성된 변경계약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변경계약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중 계약서 작성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탈 시도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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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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