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7. 10. 2015다2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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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다2105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AA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3나51308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해당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원심 판단

원심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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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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