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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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21두484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귀속 사건으로, 2021년 11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며, 건물 층수가 4개 층이므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실질적인 공동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주택의 정의와 판단 기준

판례의 핵심은 주택의 정의와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실질적인 용도와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의 종류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별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주택의 개념과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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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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