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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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5078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귀속년도: 2011
심급: 2심 (항소심)
생산일자: 2017.10.26.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했음을 인정하고 증액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심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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