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 2016. 7. 22. 2016다2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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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2016다22002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2002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00
-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3223
- 선고일: 2016. 7. 2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 조00의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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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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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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