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461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개서와 명의도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명의개서 과정에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두4461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25 판결
- 귀속년도: 2001
- 생산일자: 2016.10.13.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즉, 명의도용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명의개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 추인함으로써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개서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의 의사 확인, 추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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