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대법원 2018. 9. 5. 2018두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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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44500)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의 적법성 여부와 이자소득 판단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4500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귀속년도: 2009년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8년 9월 5일
판결 요지
요약: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적용: 대법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이 조항은 예외적인 재조사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세무 당국의 재조사 권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자소득 해당 여부: 과세관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며, 이 사건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특히 재조사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6누79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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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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