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5. 4. 3. 2024두6651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 양도의 영향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판결 요지 (원심)
원심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있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에 있어 임대의무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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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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