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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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임야 순차 분할 매도와 부동산 개발업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임야를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임야의 순차 분할 매도는 일회적인 개발 행위로 평가되어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개발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 양도된 부분에 대한 형질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 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야의 순차 분할 매도 행위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임야를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인 개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일회적인 개발 행위
부동산 매매업 또는 개발업으로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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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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