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9. 30. 2016두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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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6두7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6년 9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6두773이며,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원고가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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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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