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30. 2015두3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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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의 자경 여부 (대법원 2015두39927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해당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원고가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은 원고가 쟁점 농지를 실제로 자경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주체의 불일치, 자경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쟁점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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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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