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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 무효 판례: 대법원 2016다207782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자고지를 통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김OO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1명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통해 과세처분을 진행했으나, 전자고지 과정에 하자가 있어 해당 과세처분 및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는 정AA가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를 직접 신청했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전자고지 과정의 적법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실제 고지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과세처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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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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