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6. 2. 25. 2015두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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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압류처분취소 재심 판례: 심리불속행과 재심사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압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재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판결 확정 이후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 재판 존재 여부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사유 해당 여부 판단

따라서,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결과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4재누398 판결
  •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 상고비용: 원고(재심원고) 부담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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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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