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행위 제보 포상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46325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  [대법원 2017. 8. 31. 2017두46325]

조세범칙행위 제보 포상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46325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정보를 피고에게 제보하고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일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 조세범칙행위 제보에 따른 포상금 산정 기준

  •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제외규정의 위법성 여부

3. 원심 판결 요지

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판결 내용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

6.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 정보를 제보 (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
  • 나. 피고는 세무조사 후,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
  • 다. 원고는 포상금 수령 후 추가 포상금 신청.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부 (이하 ‘당초 처분’)
  •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심판원은 당초 처분 위법 판결. 피고는 재조사 후 포상금 재산정 결정
  • 마.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된 추가 포상금 지급
  • 바. 원고가 추가 포상금 신청하자, 피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을 이유로 거부 (이하 ‘이 사건 처분’)

7.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동일한 처분으로 보고, 원고가 이미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

8.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1) 제1주장: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제보한 것이므로, 포상금 산출 기준이 달라야 함. 피고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
    • 2) 제2주장: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법하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3) 제3주장: 포상금 지급률 적용에 있어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고 주장.
    • 4) 제4주장: 포상금 지급 시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 5) 제5주장: 후속처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참조.

  • 다.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것인지 여부 (제1주장 관련)

    1.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구 지급규정 등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계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음.
    2.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는 이 사건 제외규정에 따라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포상금을 산정했음.
    3.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통고처분 등이 없는 경우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라. 이 사건 제외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훈령인지 (제2주장 관련)

    1.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법하지 않음.
    2. 판단: 이 사건 제외규정은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 바. 포상금 지급시기 경과로 인한 이자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제4주장 관련)

    • 원고의 주장은 제1, 2주장이 이유 있을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제1, 2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음.
  • 사. 후속처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제5주장 관련)

    •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 이상, 후속처분 통지를 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9.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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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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