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 [대법원 2017. 8. 31. 2017두46325]
조세범칙행위 제보 포상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46325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정보를 피고에게 제보하고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일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조세범칙행위 제보에 따른 포상금 산정 기준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제외규정의 위법성 여부
3. 원심 판결 요지
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판결 내용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
6.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 정보를 제보 (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
- 나. 피고는 세무조사 후,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
- 다. 원고는 포상금 수령 후 추가 포상금 신청.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부 (이하 ‘당초 처분’)
-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심판원은 당초 처분 위법 판결. 피고는 재조사 후 포상금 재산정 결정
- 마.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된 추가 포상금 지급
- 바. 원고가 추가 포상금 신청하자, 피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을 이유로 거부 (이하 ‘이 사건 처분’)
7.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동일한 처분으로 보고, 원고가 이미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
8.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제1주장: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제보한 것이므로, 포상금 산출 기준이 달라야 함. 피고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
- 2) 제2주장: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법하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3) 제3주장: 포상금 지급률 적용에 있어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고 주장.
- 4) 제4주장: 포상금 지급 시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 5) 제5주장: 후속처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참조.
다.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것인지 여부 (제1주장 관련)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구 지급규정 등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계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는 이 사건 제외규정에 따라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포상금을 산정했음.
-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통고처분 등이 없는 경우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라. 이 사건 제외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훈령인지 (제2주장 관련)
-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법하지 않음.
- 판단: 이 사건 제외규정은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바. 포상금 지급시기 경과로 인한 이자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제4주장 관련)
- 원고의 주장은 제1, 2주장이 이유 있을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제1, 2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음.
사. 후속처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제5주장 관련)
-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 이상, 후속처분 통지를 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9.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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