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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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노후 건물 철거 후 토지 매각 관련 법인세 부과 판례

본 판례는 종교단체가 노후 건물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5두41494 사건으로,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1심에서 시작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5년 7월 23일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교단체인 ○○○선교회가 노후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누61318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종교단체의 토지 매각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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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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