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익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506)

(심리불속행)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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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익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506)

본 판례는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과 관련된 세법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외 간접 투자 펀드의 환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주가 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6두506 판례로, 원고는 홍××,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2누38895 판결이며, 최종 판결은 2016년 7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외 간접 투자 펀드 환매 시 발생한 손실의 세법상 처리 문제입니다.

판결 요지

주가 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즉, 해외 간접 투자 펀드를 환매하여 처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가 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은 배당 소득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원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표나 도형 등 복잡한 형식의 정보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원문을 저장한 후 인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문 및 이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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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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