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시 공시송달 적법성 여부

(심리불속행)‘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19. 4. 11. 2018두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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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시 공시송달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로, 원고는 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210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4월 11일입니다.

판결 요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의 의무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송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과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해당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을 강조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과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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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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