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14. 2018두5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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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의 증여의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번호
2018두56183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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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논산세무서장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 (2018.08.23)
판결 선고일
2018. 12. 14.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주주명부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며, 부과 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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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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