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3999]
주택 신축 후 단기 임대와 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신축 후 매매 전까지 단기간 임대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수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 신축 후 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매 전까지 임대한 경우, 이는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임대 행위를 임대업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택 신축 후 매매를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 행위가 소득세법상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임대 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매매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임대 행위로 보아, 별도의 임대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택 신축 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임대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주택 건설 및 매매 관련 사업자들이 세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과세관청의 관련 업무 처리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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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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