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대법원 2019. 2. 28. 2018두62683]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와 대주주, 세율 적용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2683
원고: 백○○ 외 1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9년 2월 28일
귀속년도: 2016년
쟁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 해당 여부와,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간주합니다. 이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결론
본 판례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세금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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