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 지시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심리불속행)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국승)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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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 지시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 지시 등의 사유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4289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년 10월 31일
  • 진행상태: 진행 중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판결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 지시와 농지 처분 의무 통지는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 지시가 쟁점 토지의 점용·사용 허가를 통해 보완될 수 있었고, 농지 처분 의무 통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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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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