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심리불속행)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의 귀속과 상여처분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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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심리불속행)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의 귀속과 상여처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7두73006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3심(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3월 15일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중국법인 국내영업소의 실질은 자회사이고, 직권폐업으로 원고와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중국법인 자회사의 대표로서, 직권폐업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직권폐업으로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결론

대법원은 직권폐업으로 인한 특수관계 소멸 및 가지급금 귀속에 따라 이루어진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권폐업으로 인한 특수관계 소멸이 가지급금의 귀속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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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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