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913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49137)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두-49137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AAA
-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 선고일: 2019.11.14.
- 귀속년도: 2015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직접 경작 사실 입증 책임)
판결 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30005 판결
대법원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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