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소송: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심리불속행)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7. 3. 16. 2016다2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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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소송: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소송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OOO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다270957이며, 2017년 3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6년 11월 10일 선고된 2016나52654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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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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