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징수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다306676)

(심리불속행)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3. 31. 2021다30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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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징수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다30667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각: 채권채무 변제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불인정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다30667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BBB

판결 선고일: 2022년 3월 31일

2.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한 금전 지급 행위라거나,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변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 채무 관계의 변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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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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