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 불가 판례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인해 바로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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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 불가 판례

대법원 2018다204329 판례는 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그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청구를 통한 직접적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

이 판례는 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을 때, 그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본질적인 측면과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즉,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이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에도 채무면제합의가 바로 무효가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청구의 제한

사해행위로 취소된 채무면제합의의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이 판결만으로 채권자가 바로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청구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채권자가 바로 원상회복이나 채권자대위청구를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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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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