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8. 19. 2015다21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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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자가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5다219009 판결로, 귀속년도는 2011년이며, 2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고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아버지)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41480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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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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