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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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사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4450
- 귀속년도: 2018년
- 선고일자: 2018년 3월 29일
- 심급: 3심
- 사건 진행 상태: 완료
판결의 핵심 내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의 증거력과 취득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매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서에 정확한 취득가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는 세금 계산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과세관청에게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과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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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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