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대법원 2015. 7. 10. 2015두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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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 변경을 허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4112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5.07.10
  • 심급: 2심 (항소심)
  • 판결 유형: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내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소득의 원천을 변경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며, 과세관청의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분 사유 변경의 허용 범위는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과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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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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