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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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 체납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1733 판결을 바탕으로,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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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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