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체납가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는 경우 추심 [포항지원 2017. 6. 9. 2017가합10324]
국세 징수, 심리불속행 판결: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 관련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포항지원 2017가합10324
귀속년도: 0000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년 6월 9일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000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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