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다21905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예약 및 지상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예약 및 지상권 설정 행위를 한 것이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예약 및 지상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행위가 국세 징수를 어렵게 만들고, 국가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예약 및 지상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고, 탈세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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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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