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6. 9. 29. 2016두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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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42555

원고: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60855 판결

판결선고일: 2016. 9. 29.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 폐업 후 장기간 임대되었으며, 법인이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 임대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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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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