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대법원 2015두41586 판례로, 2008년을 귀속년도로 하며, 2015년 7월 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특수관계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특수관계 판단 기준
원고는 주식소각절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2. 관련 법령 근거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령 조항들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의 범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함
3.3.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설명도 판결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12. 11. 10. 선고 2011두6899 판결) 등을 통해
사용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임원과 사용인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감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특수관계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는 반드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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