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0980]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신주 인수와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해당 행위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50980이며, 귀속년도는 2010년입니다.
판결 요지
개인 주주에게 이익 분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심은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어야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개인 주주를 이익 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 발행 법인의 개인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인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 분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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