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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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심리불속행)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6312
- 판결일자: 2018.01.31.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2. 원심 요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부당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1심 판결 변경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3.2. 쟁점 부동산 정보
3.3. 거래 내용
3.4. 인정 사실
aa건설산업과 bbbbb신탁은 2014년 5월 26일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14년 5월 29일 및 30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년 6월 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3.5. 관련 시세 및 공시가격
4. 법원의 판단
4.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4.2. 저가 양도 판단
대법원은 aa건설산업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4.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아파트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 대지권 미등기, 불법 점유 등의 사유가 저가 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aa건설산업의 매각입찰공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자산 유동성 확보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4. 결론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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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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