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3319]
양도 거래의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 2018두33319 판례 분석
국세 관련 분쟁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형식적인 거래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하나의 양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거래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2018두33319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8년 5월 15일
- 주요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거래 형태가 실제 경제적 실질과 다르다면, 세무 당국은 실질에 맞춰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항소인) AAA 외 1인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심(서울고등법원 2017누56379 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세법 적용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납세자에게는 더욱 투명하고 정당한 거래를 요구하며, 세무 당국에게는 실질적인 과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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