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심리불속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

(심리불속행)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  [대법원 2017. 2. 15. 2016두58772]

상증 (심리불속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의 판단 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따라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며,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처분성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 이로 인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추후 과세처분이 있을 때 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1. 토지 증여 및 신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인근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했습니다.
  2. 피고의 결정 및 불복: 피고는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는 종전 통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한 종전 통지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최종적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원고의 과세가액이 감액되더라도 증여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은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최종적인 과세처분이 아니고, 현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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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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