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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정당성 판례
본 판례는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다루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1965
판결일자: 2016.01.14.
원고: 김AA
피고: 청주세무서장
원심 판결: 국승
심급: 3심
판결 요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며,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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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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