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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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정당성 판례

본 판례는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다루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1965
판결일자: 2016.01.14.
원고: 김AA
피고: 청주세무서장
원심 판결: 국승
심급: 3심

판결 요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며,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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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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