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대법원 2018. 2. 13. 2017다28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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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83295 판결로,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0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외 1인입니다.
판결 요지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에 기판력이 작용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가 이 사건의 선결 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며,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가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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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의 기판력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후속 소송에서 기판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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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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