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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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혼인 파탄 상태와 1세대 구성 여부 (대법원 2018두53467)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부부가 1세대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도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1세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은 원고를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원심 판단

원심은 부동산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더라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1세대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혼인 관계 파탄 상태에서도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된다면 1세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와 관련하여, 1세대의 개념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금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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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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