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 [대법원 2019. 1. 31. 2018다2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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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실제 세액 납부자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환급금의 지급 청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2018다280637
- 사건명: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 판결선고일: 2019. 1. 31.
- 주요 쟁점: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권자, 세액 실제 납부자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2014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 권한이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에게 있다는 점
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세금 납부의 주체와 국고대리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원심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세금 납부 행위자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의사에 따름
-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와 당시의 제반 사정 종합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가 환급금 청구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
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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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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