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27. 2014두5972]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신고 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을 인정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과소 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대법원 판례 (2014두597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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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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