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없음. [대법원 2016. 11. 10. 2016두4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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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경비 가수금 처리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6두46892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법인세 관련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원고, 피항소인)는 BB세무서장(피고, 항소인)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는 부산고등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가공경비의 가수금 처리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했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가수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단순히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채무를 명목상의 채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채무면제이익 처리 및 수정신고 여부
원고는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했을 뿐,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40조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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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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