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719]
부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한 행위가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1571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3누29225 판결
귀속년도: 2007
심급: 2심
생산일자: 2015.04.09.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가공매출 회계처리와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가 상응하지 않고, 가공매입 결제 회수대금을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가공매입대금의 부당한 처리로 인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상고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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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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