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 [대법원 2019. 1. 31. 2018두5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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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가공매입 관련 판례: 사외유출 여부 및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 여부 및 관련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59458 판결(귀속년도: 2011, 1심)로, 2019년 1월 31일에 생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 금액이 존재하더라도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공매입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가공매입 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봅니다. 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는 가공매입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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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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