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판례: 국승 대법원 2018두64870

(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대법원 2019. 3. 14. 2018두6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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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판례: 국승 대법원 2018두648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시가 적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근거로 하며, 인정이자 계산 방법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인정 이자 계산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 적용 의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후 3년이 지나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법 문언의 의미를 강조하며, 인정 이자 계산 방법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해당 의무 기간이 다시 적용됩니다.

과세관청 질의회신 관련

원심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 공적 견해가 아니므로,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2015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것으로, 1심에서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9년 3월 14일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과 시가 적용 방법 선택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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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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